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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홀드백’ 규정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8월 합의 목표

새로운 협의 기구 출범

한국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되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백’ 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 기구를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소집한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업계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에는 채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영화사, 배급사, 영화관 체인, IPTV 플랫폼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이 기구가 실질적인 홀드백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영화 산업의 수익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의 중요성, 논란 및 향후 계획

국회에 상정된 법안으로 6개월의 홀드백 기간을 설정하려는 이 제안은 관객 감소와 변화하는 시청 습관에 직면한 국내 극장들의 부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지자들은 명확한 개봉 기간이 극장을 강화하고 극장 관람 경험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사, 투자자, 배급사 측은 이 규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트리밍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이 2차 개봉 수익을 지연시키고, 투자 회수 기간을 늘리며, 향후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관계자들은 협의체가 향후 몇 달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8월까지 개봉 유예 관행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목표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업계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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