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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 여성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해당 여성에게 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 판결 및 처벌

40대 여성이 한국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6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의무 교육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 양과 빈도가 배우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배우가 더 이상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300만 원의 약식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이며 배우가 추가 접촉을 명확히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거와 주장이 보여주는 바

이 분쟁은 2025년 8월, 해당 여성이 소셜 미디어에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스크린샷을 게시한 후 배우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여성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배우를 정서적·성적 착취로 고발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그녀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입증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았다.

논쟁의 한 가지 쟁점은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총 77건의 통화가 있었으며, 그중 62건은 배우가 걸은 전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연락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용한 독립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 중 상당수는 배우가 여성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통화 횟수보다 통화의 목적과 맥락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을 넘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더 광범위한 법적 현실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즉, 일부 의사소통이 서류상으로는 상호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끈질긴 메시지와 반복적인 접촉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의 경우, 이 사건은 사생활 보호, 디지털 증거, 그리고 법원이 괴롭힘 주장을 평가할 때 맥락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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